■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죠.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오늘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사건 개요하고 혐의도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8월 17일 오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최윤종이 서울 관악산에 있는 등산로에서 산책을 나온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알던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후에 마구 때리고 성범죄를 시도했고요. 등산객이 신고해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최윤종을 붙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간상해를 적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틀 뒤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을 했고 구속돼서 수사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놨어요. 또한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반면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살인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거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늘 의문이 드는 게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냐, 이 부분이 늘 궁금하거든요.
[손수호]
일단 1심에서는 검사의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때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살인 도구,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도구, 이게 계획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기록을 보니까 살인이 연상되는 단어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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